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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려는 횡포"…전북도의회, 한수원 강력 규탄

등록 2021-06-23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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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솔라파워,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조동용 의원 고소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이 출자해 설립한 SPC로 한수원과 한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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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의원 고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피켓을 들고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2021.06.23 (사진= 전라북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의원 고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새만금솔라파워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 의원(군산3)을 이달 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데 따른 도의회 차원의 첫 번째 대응조치다.

실제 새만금솔라파워는 조 의원을 상대로 지난 5월 2건의 고소장을 군산경찰서에 접수했다. 피의 사실에는 조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와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 등이 담겼다.
 
도의회에 따르면 고소 주체는 새만금솔라파워지만 이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81%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실상 한수원과 한몸통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탄결의안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동용 의원은 그동안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고 의미있는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이자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공적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일체 소통은 패싱하고 처벌을 원하는 고소 행위로 대응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하나쯤은 누를 수 있다는 폭력적이고 물상식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도의회는 조 의원이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방송출연을 통해 주장한 사안들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취지 또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지역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프모임 의혹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골프모임이 있었던 사실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고, 한수원 직원이 직위해제된 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상대가 국회의원이었다면 공공기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소행위를 서슴치 않고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묻지마식 고소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공룡기관의 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향후 한수원을 상대로 도의회 차원의 총력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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