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마약 혐의' 황하나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투약 혐의 받아지인 집서 500만원 물품 절도 의혹도4월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0만원 선고를 이 판사에게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고 반성도 안 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1월 지인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황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돼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다. 당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황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