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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판매·유포 조계종 전 승려, 2심도 징역 6년

등록 2021-06-23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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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다 인정하고 승적도 박탈돼 원심의 형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만 형량을 올려달라 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 범위가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형을 더 올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촬영된 스튜디오 촬영물 6755개를 게시·유포하고, ‘흑악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이나 서버 비용을 기부한 사람들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해 그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5개를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60개를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며 총 53회에 걸쳐 151만원을 받고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할 책무를 망각하고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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