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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갑질' 승진심사위원장 논란에 충북소방 "문제없다"

등록 2021-06-23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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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승진심사위원장 징계 기간 종료…선정 제척 사유 아냐"

준비위 "사안 본질 꿰뚫지 못한 원론적 답변…내부 불만 취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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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소방본부가 이른바 '라면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올해 상반기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정한 것과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사안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법적 자격만 운운해 내부 반발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충북소방본부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징계 처분 이력이 있는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적정성에 대해 해명했다.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는 승진임용규정 18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이뤄진다"며 "승진심사 위원장(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언급된 위원장은 올해 2월5일자로 징계 기간이 종료돼 승진심사위원장 선정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현장 출동 대원을 잘 알 수 있는 소방관서 현장 출동대 관리부서 팀장으로 임명해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현직 소방관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소방본부의 이 같은 해명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준비위는 "직원들에게 신망받는 심사위원장 직무는 최소한의 도덕성이 검증된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갑질 사건으로 충북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을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충북소방이 낡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준비위는 이번 상반기 승진심사와 관련해 직원들의 불만을 취합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소방관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내달부터 근무성적평정점 공개와 이의신청제도 도입, 근무성적 평정 조정위원회 의무화 등의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간부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지역 모 소방서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직원 회식 자리에 참석해 지휘관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충북소방본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무보직으로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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