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학교급식실 위험성 평가 전문업체 맡겨야"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방법에 있어 각종 기계, 기구, 설비의 위험성 평가 시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하라고 고시했다. 그러나 강원도영양사회가 실시한 긴급설문에 따르면 180개 학교 중 5곳만 산업안전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했다"면서 "이는 강원도교육청이 급식실 안전점검을 법령상 근로자인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점검할 수 있다고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식자재를 검수하고 식단을 짜고 식단에 맞는 조리과정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3교대로 오는 학생들의 배식과 급식지도를 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급식실 전반의 안전 212가지를 점검하게 하는 건 누가 보아도 혀를 차게 만드는 탁상공론식 행정일 뿐 아니라 정말 안이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