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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초등교서 무슨 일이…피해자만 있는 학폭 논란

등록 2021-06-23 1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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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2년 넘게 정신과 치료에 전학까지

학부모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 억울함 호소

학교측 "학교폭력예방법상 일반인은 가해자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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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로 인해 극심한 부담감을 갖게 되면서 2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담임교사는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데다가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면 해당 학교는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등 사안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해당 학부모와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과 같은 반 친구인 B군의 부모는 A군이 이른바 '인디언밥'을 하는 과정에서 B군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담임교사에게 A군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인디언밥'은 아이들의 벌칙 놀이로, 벌칙을 받는 자가 앞으로 상체를 숙여 등짝을 위로 향하고, 다른 이들은 그 등짝을 둘러싸고 손바닥으로 마구 내려치면서 '인디언밥'을 외치게 된다.

당연히 A군의 부모에게도 관련 사실이 전달돼야 했지만 담임교사는 A군의 부모에게 이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B군과 B군의 부모, 목격자 C군이 있는 연구실로 A군을 불렀다.

해당 사건이 열흘 전쯤 있었던 탓에 A군이 기억을 잘 하지 못하자 담임교사는 A군에게 "경찰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처벌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학교폭력 등의 말에 놀란 A군은 무서움을 느껴 결국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최근까지 2년이 넘도록 계속 치료 중이다.

A군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상대 학부모를 만나게 하고, 이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고 반문하는 등 걱정과 자책을 하는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아이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항의했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A군은 피해자로 심리상담 및 조언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학교는 담임교사가 A군의 보호자 없이 B군과 B군의 보호자에게 사과하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은 학생을 보호해야할 교사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가해자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인 교사를 상대로 판단하거나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고 피해자가 됐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게 말이되냐"고 주장했다.

현재 A군의 부모는 A군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사와 마주치는 게 불편하다고 판단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학교도 전학시켰다.

담임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 중이다.

학교 측은 A군의 부모가 요청한 담임교사의 타교 전출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타교 전출에 대한 강제적인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피해자인 아이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아이에게 상처를 준 담임교사는 버젓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억울하다"며 "학교에서 교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해당 교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해당학교를 찾아가 만남을 요청하는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교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학폭위에서 교사는 연구실 대면 상황이 무섭고 공포스럽게 느낄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대면한 바로 다음 날 피해학생의 부모와 상담이 예정돼 있어 당일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도 2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뉴시스 취재를 해당 교사 등에게 전달은 하겠다"면서 "징계 내용은 교사 개인정보로 알 수 없고 교사에게 답변을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입장을 밝힐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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