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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2억 '악마의잼' 항소 기각…하루 15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

등록 2021-06-23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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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돼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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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무허가 수제잼을 만들어 판매해 억대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대표와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 합계 2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주식회사 대표 A(45)씨와 회사 직원 B(40·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 도내 한 카페에 잼 제조 시설을 갖추고 코코넛을 주재료로 한 이른바 '악마의 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과 품목보고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한 병에 1만2000원~1만8000원에 이르는 잼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 과정에서 직원 B씨는 "A씨의 지시로 잼을 만들었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 유죄로 봤다.

이들은 합계 22억여원에 이르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 150만원을 환산한 기간 동안 모두 노역장에 유치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든 잼이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 2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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