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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편성광고도 중간광고와 동일 규제…"시청권 보호"

등록 2021-06-23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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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사가 한 프로그램을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한 광고(분리편성광고) 시간이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는 내용의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고시 제정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방송사업자 구분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중간광고를 못 하는 지상파들은 규제 회피를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나눠 분리편성광고를 해 왔다.

다음달부터 지상파도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만큼 앞으론 분리편성광고도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해 시청권 보호가 기대된다. 현재 중간광고는 시간으로는 1회당 1분 이내, 횟수로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90분 이상부터는 30분당 1회씩 추가해 180분 이상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함에 따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이날 위원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미디어렙사의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난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 지분 19.92%, 미디어렙에이 지분 19.8%, 티브이조선미디어렙 지분 19.54%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시정명령 의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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