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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은성수 사퇴' 청원 답변…"암호화폐 피해 예방 추진"

등록 2021-06-23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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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무겁게 다가와…불법행위 전방위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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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청와대는 23일 암호화폐를 보호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국민청원 서면 답변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한 달 안에 20만1079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며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답변에 앞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사업자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다"면서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며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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