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청계천 금주 해야할까"...서울시, 온라인 토론 60일간 진행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 기능
이번 시민 토론은 오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민 토론은 오는 8월22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게시판에 접속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온라인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다방면으로 깊이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