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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단체 "학동4구역 붕괴사고 현장 석면 12~14% 검출"

등록 2021-06-23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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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료에서 백석면 12~14%함유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석면 철거

감리·지자체·고용노동부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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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현장에서 발견된 석면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환경단체는 23일 학동 4구역 붕괴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석면 슬레이트 조각 7개에서 석면 종류 '백석면'이 12~14% 검출됐다고 밝혔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석면 철거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면허를 빌리는 등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단체는 "석면 철거 비용이 하도급을 거쳐 22억에서 3억으로 낮아져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면 해체·제거 과정은 1군 발암 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현장이다. 적법한 처리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와 인근 주민이 석면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 1군(그룹1)이다.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따라서 석면 철거 시 업체는 석면 먼지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닐에 밀봉한 뒤 지자체에 처리량을 신고 해야 한다. 폐 석면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해 따로 처리된다.

환경단체는 감리자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허술한 석면 해체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감리는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작업신고계획서·현장실사·감리완료보고서·측정결과보고서·지정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 석면 해체 전·후 사진과 잔재물 기록이 포함된 근무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며 "노동부 또한 작업 환경 등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노동부·감리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들은 석면 철거 과정의 적폐와 부실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당시 철거를 담당한 노동자가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커 질환 발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노동자가 건물 철거·폐기물 처리 등 작업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됐을 것"이라며 "학동 4구역 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 질환 발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경단체는 지자체를 상대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석면 잔재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재개발·재건축 석면 철거 현장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석면 부실 철거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환경단체는 공인분석기관 아이사환경컨설팅에 석면 시료 분석을 의뢰했다. 광주 동구·노동고용부에 신고된 학동4구역 재개발지 석면 해체·처리 면적은 총 2만8098.36㎡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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