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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공소권 없음" 종결

등록 2021-06-23 1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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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옷가게 직원 뺨 때린 혐의로 입건

지난달 14일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경찰 "면책특권·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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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벨기에 대사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대사 측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경찰에 전해진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또 다른 직원의 빰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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