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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모 부풀려 300억 횡령한 의류업체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21-06-23 18:40:17   최종수정 2021-06-23 1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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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수출가격을 조작하고 분식회계 등의 수법을 통해 수백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의류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윤병준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의류도매업체 대표 A(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무역업체 대표 B(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 530억원과 A씨의 소유 아파트와 주식 등을 동결 조치했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A씨의 의류 업체의 상장 추진을 가장해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외국 소재의 컴퍼티회사와 수출·유통업체 등을 이용, 수출 규모가 350억원인 것처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회사 재무제표상 2016∼2020년 매출액은 266억∼615억원이고, 이 가운데 51.3%∼88.7%는 허위매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허위 제무제표 이용해 주식을 양도·발행해 554억원을 유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출 및 사채를 받기도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총 116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A씨는 또 회사 자금 중 302억원을 횡령해 개인 주식 및 부동산을 매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인천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은 합동수사반을 구성해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거래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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