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송승용 부장판사 재판, 이르면 9월 마무리
'물의야기법관' 보고서 등 증거 제출9월 결심 예정…양승태 측 "변론 필요"법원 "형식적인 답변만…필요시 속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대한민국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송 부장판사 측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의 형사사건 기록에서 공소장, 이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는 서증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제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부장판사 측에 이 문건들을 바탕으로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9월1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양 전 원장 측은 송 부장판사의 청구원인이 변경된다면 이에 대한 인부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일을 속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리인이 서면을 무엇을 냈나.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더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기일을 속행할 것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된다면 피고로서 더 (변론)할 게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가 계속 작성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이 청구원인의 큰 틀이다. 송부촉탁 결과 보고서와 인사카드가 다 제출됐다"며 "민사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 측은 형사사건에서 문건과 관련한 서증조사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설명하기 어려웠다며 향후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2015년 동안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실제 당시 송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법원이 아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송 부장판사는 2015년, 2017년 물의 야기 법관 분류와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억원과 2015년 기획조정실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