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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신규 채용시 월 120만원 2년간 지원"

등록 2021-06-24 0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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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논의

"뿌리·지방소재기업 외국 인력 우선 배정"

"단속·처벌보다 제도 조기 안착 유도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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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6.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3%가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을 두고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 74만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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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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