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하며 경찰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6-24 08:56:1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도로를 뛰어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10시24분께 경기 김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하려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하다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춰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대물사고)까지 야기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