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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제도 개선해야" 옥천의회, 건의안 채택

등록 2021-06-24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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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는 24일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추 의원은 건의안에서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총면적의 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금강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지방교부세는 환경보호비 명목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만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옥천군을 포함, 11개 시·군·구, 87개 읍·면·동에 지정했다"면서 "옥천의 규제 면적이 가장 커 행위 제한이 있지만, 교부세 산정 항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교부세 산정 시 대청호의 특수한 환경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교부세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대청호와 옥천군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의회는 ▲교부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포함 ▲친환경 도선 운항을 포함한 댐 상류 친환경발전정책 수립 ▲댐 상류지역 주민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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