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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영업정지 풀리나? 세종시청에서 청문회 중

등록 2021-06-24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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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가닥 잡히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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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세종]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 관련 진행 중인 청문회장. 2021.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관련, 24일 오전부터 세종시청에서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 효능 과장 발표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이번 청문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가 내린 영업정지에 대한 의견 청취다. 청문회는 이상희 변호사 주제로 세종시 공무원 2명, 남양유업 대표 대리인 등 3명이 참석했다.

세종시가 사전통보한 행정처분을 확정하면 우유, 분유, 불가리스 등을 생산하는 세종공장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축산농가 피해 등을 고려, 영업정지 보다는 과장금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업체 매출과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를 일수로 산정,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원유를 공급하는 충청권 농가는 약 200곳으로 하루 납품량은 약 232t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 기준 74억원 규모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 지면 피해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한편 청문회 결과는 일주일 이내 남양유업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 다음 주면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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