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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QR코드'로 낸다…금융결제원, 대상 확대

등록 2021-06-24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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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태료, 보험료 등 이어

일반지로 이용기관 요금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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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결제원은 '지로요금 'QR코드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지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로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신문·가스요금, 기부금 등 각종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지로 앱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 모바일 버전이다.

기존에 QR납부가 가능했던 지방세, 상하수도, 국세, 관세, 경찰청 과태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사회보험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전기(한국전력)·통신요금(KT)에 더해 신문·가스요금, 기부금 등 5000여개 일반지로 이용기관의 지로요금도 추가됐다.

금융결제원은 전자납부 등을 입력하는 대신 QR코드로 납부정보를 자동 조회해오는 방식으로 납부 편의를 제고할 수 이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비대면 결제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QR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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