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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소급적용?…국토부 "소급·일괄 적용 아냐"

등록 2021-06-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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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 둬 부가피한 경우 지위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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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기화 한 것과 관련해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24일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조치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고,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겼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이라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새로운 법을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일괄 제한 문제와 관련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도지사가 해당단지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예외규정을 두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며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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