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800원 제시...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적용 재논의勞 "소모적 논쟁 야기" vs 使 "지불 능력에 차이"경영계, 노동계 최초 요구안 제시에 "매우 유감"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4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지불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이날도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분적용 논의는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시대 유물 같은 논쟁거리로 제도를 후퇴시키고 심의를 지연시키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차이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는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불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해마다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했다. 심도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는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보인 만큼 경영계도 늦어도 오는 29일 6차 회의에는 최초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는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노사 이견이 커 올해 심의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