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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3년마다 위험실태평가…"내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등록 2021-06-24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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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오는 30일 시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집단 내 위험전이·동반부실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한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감독대상은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그룹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매년 7월31일까지 지정된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해야 한다.

위험자본 가산은 감독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했다.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또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된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했다.

 집단 내 내부거래를 포함해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고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등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면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단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개월간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지속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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