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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1-06-24 1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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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대표발의

신혼부부 무주택 기간 5년에서 7년 이내

대출금 상한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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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김해시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가결했다.

 시는 작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2자녀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한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대출금 상한액(1억5000만원 이하 가구)은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함에 따라 오히려 지원의 한계가 될 수 있어 상한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해 결혼, 출산, 양육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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