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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헌재 "과도한 제한은 아냐"

등록 2021-06-24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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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타다, 여객운수법 관련 헌법소원 청구

"이동수단 선택 제한…자기결정권 침해다"

헌재 "대여 시간·장소 규정…과도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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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금지시키면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의 모습.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해주는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금지시키면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저촉한다며 타다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여객운수법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타다 이용을 금지시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법이 이같이 개정되면서 타다 운영사 VCNC는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하고 희망퇴직과 차량 매각 등을 진행했다.

당시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 개정법 34조 2항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에는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이 참여했다.

당시 이들은 개정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VCNC 직원들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먼저 심판 대상 조항 중 '관광을 목적으로'라는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며 "관광은 사전적으로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풍속 등을 유람하는 일'을 의미하고 관광이라는 용어는 법률에서도 사전적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사용돼 일반인들도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관광의 목적이 아닌 업무나 학업 등을 위해 이동하는 행위가 관광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대여 시간과 반납 장소를 규정한 것도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려는 사람이 다른 지방 등으로 이동해 그 지방의 공항·항만에서 차량을 대여·반납하는 경우 통상 관광을 목적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광의 목적으로'의 의미가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선 "여객운수법은 운전자 알선이 사실상 기존의 택시 사업 등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영업으로 이뤄지면서 크게 증가한 사회적 갈등을 규율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며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운송 플랫폼 사업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여 목적과 시간 등의 제한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면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했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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