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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산청 펜션업주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21-06-24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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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에서 펜션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피고인 A(35)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4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산청군 시천면 소재 70대 펜션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간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요청했지만, A씨가 다시 살인죄를 범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9일 산청군 시천면 한 펜션에 와서 숙박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않고 오히려 펜션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범행 16시간만에 펜션에서 200m떨어진 농막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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