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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려 중독됐다' 앙심 품고 70대 폭행·방치 60대 2심도 중형

등록 2021-06-24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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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농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나무로 된 의자 등받이로 폭행 후 방치해 살해하려고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소 망상정인 사고를 보이는 사정은 있지만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어떠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종전에도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사건 당일에는 의자 등받이와 주먹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다음 방치했고 당심(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피해자 B(79·여)씨를 나무 의자 등받이로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때려 쓰러지게 한 뒤 방치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심은 블루베리 나무에 B씨가 농약을 몰래 뿌려 중독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도구를 휴대해 휘두른 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머리 부위 뼈가 대부분 골절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한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며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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