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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공정위 해운사 제재에 국회 결의문 채택 환영"

등록 2021-06-24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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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국내 선사에 대한 운임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해운협회는 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업계의 특성상 전 세계 정시운항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해선 많은 선박이 투입돼야 하며, 이로 인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에 역사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위기로 인한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국적선사들이 해운법상 규정된 선사들 간의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인 운임을 수출입화주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선복부족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선사 간 더욱 견고한 공동행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운협회는 "우리 해운업계는 해운법에서 정하는 공동행위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수출입화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외선진국은 선박화물 운용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에서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가해운법에서 정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사유로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담합과징금을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과 대규모 과징금부과 경우의 경영여건을 열악한 컨테이너선사들이 도산위기를 고려할 때 공정위의 담합과징금부과는 제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국내 선사들에 동남아 항로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를 위해 최근 해운사에 15년간 한·일, 한·중 항로 매출액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HMM과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전체 컨테이너 정기선사 12곳이다.

공정위가 한·일, 한·중 항로도 운임 담합으로 판단해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동남아항로를 기준으로 최대 2조원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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