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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반발…"지역항만 전락 우려"

등록 2021-06-24 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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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8년 목재 수입업계 공정위 신고 후 취소해

공정위, 동남아 항로 운임담합에 과징금 부과 통보

국회, '컨테이너사 공동행위 해운법 적용'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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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컨테이너 선사에 수천억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에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목재 수입업계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목재업계는 해운선사와의 대화를 통해 공정위 신고를 취소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는 계속됐다.

공정위는 조사 후 국내 선사들에 동남아 항로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해운사에 15년간 한·일, 한·중 항로 매출액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HMM과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전체 컨테이너 정기선사 12곳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물류량 증가로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상승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개최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에서 해운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했다.

또 현 상황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어려운 해운업계를 더욱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러한 과징금 부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의 주장대로 수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외국과의 외교마찰 및 국내선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며 "또 화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사들은 국내외 정부로부터 부과 받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납부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규범과 다른 우리나라 공정위 제재로 인해 외국선사가 우리나라 선사와의 공동행위를 기피하거나 국내기항을 꺼릴 수도 있다"며 "우리 수출입화주에게 안정된 해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화주를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산업이 조속히 재건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인정되고 규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창호 인천대 명예교수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 취항선사들에게 공동행위를 경쟁법에 적용시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 수출화주 화물에 대해 일종의 독점금지법 리스크를 운임에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또 국내 서비스 항로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로 인해 국적선사들이 일부 도산하고 한국-동남아항로에서 우리 수출입화물의 주된 운송사의 지위를 잃게 된다면 이 자리를 아시아 역내 운송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자칫 부산항은 동남아 물동량을 기준으로 보면 수출입화물만 처리하는 지역항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국내 선사에 대한 운임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국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외선진국은 선박화물 운용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에서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행위가해운법에서 정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사유로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담합과징금을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과 대규모 과징금부과 경우의 경영여건을 열악한 컨테이너선사들이 도산위기를 고려할 때 공정위의 담합과징금부과는 제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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