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우남 마사회장 불구속 송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종합)
마사회노조 "김 회장 임명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 손놓고 방관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께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부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을 질책하는 과정이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25일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로부터 10여 일 후인 한국마사회노동조합(마사회노조)도 지난 달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는 마사회 경영정상화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한 고발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러한 고발장이 제출되기 전인 지난 4월 14일 특혜채용 의혹 및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식실은 김 회장과 마사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임의 조사와 함께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벌였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있고 하루 뒤에 한국마사회 사내 게시판에 ‘금번 사태에 대한 회장 입장문’을 올렸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달 7일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협박과 모욕도 있는데 강요미수에 흡수된다고 판단해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17~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마사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회장은 본인이 해임될 때까지 권한 행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정작 임명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은 손 놓고 부적정한 경영권 행사를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노조는 김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