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투기 우려' 농지 취득 심사 강화…농지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등록 2021-06-24 16:36:18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농지위원회 설치해 심사 체계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농장 취득 제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투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기 우려지역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등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농해수위는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박람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것으로,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운영업무와 사후활용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고,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및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향후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이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