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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대실지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등록 2021-06-24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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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오는 2024년 6월까지 시장 허가 있어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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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위치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충남 남부권1(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차단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계룡 하대실 2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 남부권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치로 시는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35필지, 26만 2770㎡에 대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반드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묵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제도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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