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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제주도의원 파기환송

등록 2021-06-24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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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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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2018년 6월4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2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에서 선거 입후보자로서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함에도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양 의원을 기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고, 친한 지인에게 선거 판세를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양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거의 28.5% 앞선다’고 자체 여론조사를 암시한 데다가 소수점이 포함된 수치를 제시하는 등 유권자로 하여금 정식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유죄 판단을 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은 "양 의원이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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