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배진교, 새우튀김 갑질 방지법 발의…"허위리뷰 처벌"

등록 2021-06-24 17:05:4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리뷰 작성 이유로 대가 지급하는 행위 금지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 원내대표가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의 리뷰 제도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과도한 리뷰 경쟁 방지, 대가성 리뷰 작성 금지, 허위 리뷰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4일 소비자가 배달어플리케이션(앱)의 악의적인 허위 리뷰 작성을 빌미로 갑질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배달앱 악성 리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 최근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한 새우튀김 환불을 과도하게 요구해 식당 주인이 뇌출혈로 숨진 일과 같은 갑질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 수집방법, 정렬 기준 등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이용후기 허위 작성시 처벌 경고 문구 삽입 ▲이용후기 허위 작성 또는 이용후기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해 온라인상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이익 의도가 인정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금과 같이 리뷰와 별점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 운영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가 개선책을 내놓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대가를 받고 허위로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