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새우튀김 갑질 방지법 발의…"허위리뷰 처벌"
리뷰 작성 이유로 대가 지급하는 행위 금지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배달앱 악성 리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 최근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한 새우튀김 환불을 과도하게 요구해 식당 주인이 뇌출혈로 숨진 일과 같은 갑질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 수집방법, 정렬 기준 등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이용후기 허위 작성시 처벌 경고 문구 삽입 ▲이용후기 허위 작성 또는 이용후기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해 온라인상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이익 의도가 인정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금과 같이 리뷰와 별점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 운영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가 개선책을 내놓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대가를 받고 허위로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