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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고서 조작 혐의받는 삼덕 회계사, 8월 첫 공판

등록 2021-06-24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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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2021.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8월 10일로 정해졌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는 이날 1차 공판을 열고자 했으나, 피고인 변호인단의 변경 신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사모펀드 관계자 1명 등 총 7명이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며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보며, A씨가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단순한 오류 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 썼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등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는 등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봤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23~24일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 행사 직후인 같은 해 11월 14일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 장기화로 회사의 유·무형적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 조사를 통해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혐의점이 드러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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