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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처분 소년부 사건, 기록삭제 규정 없는건 위헌"

등록 2021-06-24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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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심판 대상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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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법원의 불처분 결정으로 처벌을 면하게 된 소년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삭제' 관련 규정이 없는 법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옛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8조의 2 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소년법 제2조는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시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 대상인 형실효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 등은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 기간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법 조항이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이 사건 법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 기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단순 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3년 6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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