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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재판서 '분식회계 맞다' 전문위 의견 제출

등록 2021-06-24 1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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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및 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검찰, 행정소송 의견서 증거로 제출

이재용 측 "수시로 증거제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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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나온 '분식회계가 맞다'는 취지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4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이 끝날 무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낸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내용이 분식회계로 보인다고 해 저희 재판에서도 중요 쟁점이라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두 가지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3~4년 수사 끝에 지난해 9월1일 기소됐고 벌써 10개월이 경과했다"면서 "기존에 수사했던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임의제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증거 신청을 받은 뒤 추후 변호인 측의 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여섯 번째 증인신문을 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하며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정 개인의 인식을 위해 자문한다는 인식이 있었나'고 물었고, 한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개인적인 자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변호인이 '삼성증권 경영권 안정화 자문 제안 문건' 속 '여론 형성 스토리 개발'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이 부회장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 측이 여론 형성 작업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이 '업계 통상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한씨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용으로 스토리를 말한 것 같다"며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 등의 8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낸 뒤, 삼성물산 합병TF에 파견됐던 이모씨에 대한 신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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