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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딜카 M&A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어"

등록 2021-07-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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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딜카'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딜카는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으로,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업체의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딜카맨'을 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장소로 차량을 전달하고, 반납도 대신해 주고 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이 M&A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봤다.

우선 해당 시장에는 시장 점유율 88.4%의 쏘카, 11.0%의 그린카 등 강력한 경쟁사가 존재한다. 딜카의 시장 점유율은 0.6%에 불과하다.

온라인 차량 대여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이고, 온라인 특성상 서비스 '갈아타기'가 쉬워 가격·품질 외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지도 서비스의 경우에도 네이버·구글 등 경쟁사가 많아 쏘카 등의 구매선이 막힐 가능성은 적다. 이 밖에 피플카·카모아 등 신규 경쟁사가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어 지도 서비스 기업도 대체 판매선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현대캐피탈에 80억원을 주고 딜카를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택시 호출 외에 차량 대여 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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