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카페 얼음 세균 기준 초과 등 3건 부적합…경기도, 행정조치

등록 2021-07-23 09:07:5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을 맞아 도내 커피전문점의 식용얼음·커피 등을 검사한 결과 세균 등 기준을 초과한 얼음 3건이 확인돼 관할 시·군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23일 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카페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빙기얼음(100건), 더치커피를 비롯한 음료(10건), 컵얼음(13건), 빙과류(23건) 등 총 146건에 대해 세균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을 검사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검사 결과 카페에서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중 2건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10.0mg/L)을 초과(각각 16.7mg/L, 24.3mg/L)했다.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500CFU/mL로 기준(기준 1000CFU/mL)을 초과했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3곳 매장에 관할 시·군을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