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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대전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등록 2021-07-23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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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 참석한 설동호 교육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 법안은 공직자 직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과 함께 집합교육을 병행했다.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 태스크포스팀장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라는 주제로 제정 배경 및 의의 등을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 노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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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왼쪽)과 한상호 노조 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교육청과 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6층 중회의실에서 올해 제1회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6~9급 공무원의 직급비율 조정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 학교에도 저경력자보다 고경력자인 6급 직원을 배치, 학교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과 대전교육 역량제고를 위한 7건의 안건에 합의했다.

특히 교육청과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에 따라 1대1로 예산을 부담, 지방공무원만 지원하던 ‘임신 여성공무원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교원까지 포함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합격자 93명 발표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93명을 발표했다.

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일반) 70명 ▲교육행정(장애인) 3명 ▲교육행정(저소득층) 2명 ▲전산 3명 ▲식품위생 2명 ▲시설(건축) 3명 ▲시설관리(일반) 8명 ▲특성화고 경력경쟁임용 공업(일반전기) 1명 ▲시설(일반토목) 1명이다.

합격자는 여성이 61.3%(57명)로 남성(36명)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10대 2.2%(2명), 20대 64.5%(60명), 30대 29%(27명), 40대 이상 4.3%(4명)이다.

오는 8월 중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 이수 후 9월 1일자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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