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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들은 데 화가 나 어선에 불 지른 60대 징역 4년

등록 2021-07-24 0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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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함께 동거하던 작은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어선에 고의로 불을 질러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3억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도 없이 불우하게 살아온 자신을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무시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함께 살게 된 숙부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불법 성인 오락실에 근무하며 손님들이 얻은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계획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박의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환전업을 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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