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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P2P업체 줄폐업 나올까…투자자 피해 우려

등록 2021-07-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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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친 업체 7곳 뿐…줄폐업 우려 커져

우량업체 중심으로 온투업 시장 재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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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등록 유예기한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등록을 마친 P2P업체는 7곳에 불과해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줄폐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한다. 온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다음달 26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는 7곳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곳을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는 80여곳에 달한다. 이 중 금융위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0곳으로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달 내 심사를 신청한 곳이 모두 통과돼도 사실상 2곳 중 1곳은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P2P업체들의 줄폐업을 우려하고 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귀속되고,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아 그 위험이 더 크다. 특히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금융위도 다음달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을 유의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47개사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또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P2P업체가 이용자의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임의로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P2P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전산시스템의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온투업 등록 유예기간 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우량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과정을 통해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폐업 등 잡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업권 전반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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