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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소한 이유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3년6월'

등록 2021-07-23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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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DB.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지인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 화가 나 회사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충남 아산의 회사 경비실을 찾았지만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며 "다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살인범행을 중지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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