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특정분야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 필요"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 병)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전문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등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홍정민 의원은 “일반 학생들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동등하게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병욱, 김정호, 김주영, 맹성규, 민형배, 용혜인, 이원택, 정청래,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