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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집회 강행' 민주노총, 경찰과 곳곳서 실랑이(종합)

등록 2021-07-2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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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목에 검문 강화하자 곳곳 흩어져 집회 이어가

경찰, 대규모 인원 집회 불법 규정, 차단에 주력

노조 "집회만 4단계 규정, 평등권 침해하는 위헌"

노조 30일 4차 결의대회 예고, 단식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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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23일 오후 경찰이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인근 도로에 차벽을 세우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3차 결의대회 집회는 경찰과의 큰 충돌 없이 끝이 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800여명(주최 측 추산)은 경찰이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하자 전체 집결을 포기하고 곳곳으로 흩어져 집회를 이어갔다.

노조는 이날 원주경찰서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집회신고를 했지만 오후 2시부터 1시간20분간 집회를 개최한 뒤 자진 해산했다.

노조원 300여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변 6곳에서 50여명씩 6개 조로 나눠 집회를 열고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직영화와 직접고용 등을 사측에 촉구했다.

나머지 500여명의 노조원들도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50인 이상 행사금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생활임금 쟁취 목소리를 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원들의 집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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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였지만 경찰의 제지에 집회 장소가 막히자 언덕을 올랐다. (사진=독자 제공) 2021.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로 인해 원주 시내권 도심 일부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려는 노조원들과 경찰들과의 충돌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크게 다친 노조원이나 경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혐의로 체포된 노조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부상자와 체포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집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이고 다른 행사들과 달리 유독 집회에 대하여만 4단계 기준으로 적용해 전면금지한 원주시 고시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인 고시이므로 그러한 고시에 터잡아 이뤄지는 불심검문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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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23일 오후 경찰이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인근 인도에서 한 여성을 둘러싼 가운데 검문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집회 참여를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 개최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원주에서 4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8월1일까지 원주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23일처럼 노조원들의 집결 저지에 경찰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노조는 23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원창묵 원주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노조는 "원주시에서 모든 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쟁의행위절차를 거쳐 쟁의행위(파업)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헌법상의 단체행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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