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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규제 '풍선효과'...보험사 주담대 급증

등록 2021-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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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에 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 속에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도 작용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32조4603억원과 18조916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4.7%와 6.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증가는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저금리 기조 속에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한몫했다.

생명보험협회 7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주담대(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아파트 기준) 최저금리는 2.90~3.56%에 형성됐다. 각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주택담보대출·일반형) 3.13∼5.63% ▲삼성생명(주택담보대출·한도형) 3.56~5.03% ▲한화생명(홈드림모기지론) 2.90~4.70% ▲교보생명(교보프라임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 3.00~4.11% ▲푸본현대생명(푸본현대생명 주택담보대출-가계) 3.27~5.27% 등이다. 6월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삼성화재 3.03% ▲KB손해보험 3.04% ▲현대해상 3.51% ▲NH농협손해보험 3.42%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주담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데,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국고채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한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보험사 주담대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제2금융권 대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보험사 주담대도 함께 증가하게 됐다"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하면 보험사 주담대는 미미한 수준이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다보니 전반적으로 대출이 많이 늘었고, 금융권에서 보험쪽이 제일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은행권을 겨냥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는데, 은행권의 주담대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은행권의 경우 40%지만, 비은행권은 60%까지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6000억원으로, 상반기 증가액 기준으로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월 말보다 10조1000억원 늘었다. 대출항목별로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6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올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차등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규제의 본래 취지는 금융건전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처럼 사용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그 관점에서 보면 금융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DSR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주거 서비스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다. 그게 안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하려는 정책 시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담대 수요가 늘어났다"며 "주로 일부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다보니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금리정책이나 금융규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주택 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있다보니 대출 증가세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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