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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의혹' 일간지 기자…7시간 출석조사(종합)

등록 2021-07-24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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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입장 표명 없이 승용차 타고 귀가

차량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경찰, 8명 중 6명 조사…박영수 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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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30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일간지 소속 A기자를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 일간지 기자를 24일 소환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30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일간지 소속 A기자를 조사했다.

A기자는 오후 5시35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건물에서 나왔다. 별도 입장 표명 없이 취재진을 그대로 지나쳐 현장을 빠져나갔다. 

A기자는 김씨에게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금품'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포함해 총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차례로 소환조사 했고, 수감 중인 김씨를 상대로도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A기자를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논설위원의 경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사기 사건과 별개로 김씨가 유력인사들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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