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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등록 2021-07-25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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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30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00명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월세지원 신청접수자는 353명으로 서류 부적격자 등 73명을 제외한 280명이 선정되어 월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 동안 지원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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