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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반려동물 자진등록하세요'…10월부터 집중단속

등록 2021-07-26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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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자신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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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도 늘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반려동물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반려견의 경우 2개월 이상이면 등록대상이며 관내에 모두 1825마리가 등록돼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 청춘애견, 페오펫 등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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