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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시간 늘려 보조금 타낸 60대 원장, 벌금형

등록 2021-07-26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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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허위내용 입력…보조금 타내 보육교사로부터 돌려 받은 혐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금액 크고 기간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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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60대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3월 23일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연장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총 25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보육교사가 하루에 5시간씩 근무했음에도 6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부풀려 유성구청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교사 B씨와 C씨는 기본급여를 포함, 매달 17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음에도 6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돈을 일부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규모가 약 2500만원이고 범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보육교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어린이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환수 등 불리한 행정처분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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