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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하며 청소년 성폭행…'인면수심' 50대, 징역 8년

등록 2021-07-27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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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순간적인 전기 충격으로 상대방을 기절시켜 제압하는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 차를 몰고 실제 경찰서 앞을 지나기도 했다.

A씨는 '이거에 한 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겁을 준 뒤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도 재범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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